[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9년 동안 단 두 차례만 적십자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회비 납부가 법적 의무는 아니나 국가 기관장으로서의 도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2000년 이후 한 후보자의 적십자회비 납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한 후보자는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적십자회비를 7000원, 8000원 납부했다.
적십자 회비는 적십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상대로 청구서가 발송되며 일반 세대의 경우 2015년 이전까지 금액의 지역별 차등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1만원으로 통일됐다.
한 후보자는 2006년부터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를 지내고 있으며 본인과 가족 명의의 재산으로 총 7억5580만원을 신고했다.
박 의원은 "장관급 기관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단돈 만원이 없어 지난 20년간 적십자회비를 단 2차례 납부한 것은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방통위원장 등 국가 기관장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