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가 한시적으로 크게 확대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월간 1인당 구매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로 상향해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할인한도 확대는 추석 명절을 맞아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서민경제의 터전인 전통시장에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소비진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그간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온누리상품권은 광주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온누리전통시장몰(www.onnuri-sijang.com)에서는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증정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기간 중 온누리전통시장몰에서 3만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별도 추첨을 통해 온누리전자상품권 5만원권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이벤트 참여는 상품구매와 동시에 자동으로 응모되는 방식이다.
일부 상품권을 대량 매집하거나 물품거래 없이 부정 환전하는 등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현장대응반도 운영한다.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의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신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은 7월 말 현재 1조145억원이 판매됐으며 연말까지 2조원 규모를 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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