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생대책] 완도군, 추석 맞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광주·전남 |

[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완도군은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에게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다음달 1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29일 군에 따르면 원산지 미 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 표시 위반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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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 군 관계자 [사진=완도군]

또한 미 표시 2회 이상 위반자·거짓 표시 위반자는 원산지 표시 교육 또한 이수해야 한다.

군은 청정바다수도 완도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산물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하고자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매달 시행할 계획이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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