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대법 “이재용 ‘삼성 승계작업’ 부정청탁 인정…영재센터 지원도 뇌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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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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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29일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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