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국정농단 뇌물’ 신동빈 롯데 회장 '상고 기각'..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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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뇌물혐의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롯데월드타워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2018.10.08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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