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전조등 LED 광원, 조명 휠 캡, 중간소음기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튜닝부품 인증제도는 튜닝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튜닝 인증부품은 별도의 튜닝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유롭게 장착이 가능하다.
전조등 LED 광원은 기존의 전조등에 사용되는 할로겐 광원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이다. 시장의 수요가 많았으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증기준이 없어 부품 제조사에서 합법적인 개발이 어려웠다.
이번 인증기준을 통해 튜닝부품 제조사들은 서류심사, 시험 등의 인증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휠 중앙에 로고가 새겨진 캡으로 자동차의 회사명에 조명을 비추게 하는 조명 휠 캡에 대한 인증기준도 신설됐다.
또 튜닝 소음기 인증 범위를 중간소음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전조등 LED 광원과 중간소음기는 약 2주의 인증절차를 거쳐 이달 중에 출시될 전망이다.
조명 휠 캡은 튜닝부품 제조사에서 제품을 개발 중이다. 향후 자동차 제조사와의 협의를 거쳐 출시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튜닝인증부품 확대 조치로 인해 전조등 LED 광원의 경우 연간 약 120억원 규모의 새로운 튜닝 시장을 창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튜닝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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