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가을 성수기를 맞아 낚싯배 안전위반행위와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번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단속 계도기간은 오는 7일까지이며, 8일부터 27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음주운항단속은 불시에 이뤄질 계획이다.
올해 낚싯배 단속은 영업구역 위반 등 23건이고, 음주운항은 4건을 적발했으며, 단속대상은 과승,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미확인 등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낚시활동이 많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해양안전문화 정착과 음주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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