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루메드가 에스엘바이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루메드와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해 감사인지정,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와 개발비를 과대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또한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거짓기재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선위는 셀루메드에게 과징금과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또 감사인지정 2년과 회사 및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통보도 결정했다.
외부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제재를 내리고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1년 및 직무연수 등을 의결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파생상품평가손실을 미계상하고, 전환사채의 유동성 분류를 오류했다. 이에 증선위는 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의 제재를 내렸다.
또 외부감사인인 현대회계법인은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의결하고,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1년과 주권상장·지정회사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을 결정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