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년 1월부터 서울 관내 일반직공무원에게도 '상피제'가 적용된다. 그동안은 학교 교원에게만 상피제가 적용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 1일 정기인사부터 일반직공무원 전보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동일학교에는 전보 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 중‧고등학생 자녀가 배정받을 경우 학생의 교육권을 우선으로 해 해당 공무원을 차기 정기인사 시 전보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 11월 중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보 서류를 받을 예정이며 근무희망조서에 중‧고등학교 자녀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해 현황 파악 후 전보 시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상피제 도입이 학교 교원을 비롯한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됨으로써 서울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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