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19일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이 통과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이 아닌, 오히려 대기업에게 부담을 지우는 법안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경연은 대기업들이 거래처를 국내가 아닌 해외업체들로 전환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인 위탁기업에 기술유용행위 입증책임 부과하는 것과 중소기업부(중기부) 처벌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7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한경연은 개정안 반대의 이유로 ▲상생협력법 입법취지 훼손 ▲입증책임 위탁기업 전가로 기존 법체계와 배치 ▲조사시효 부재 ▲계약자유 원칙 훼손 ▲과잉규제-기존 법으로도 기술유용 규제 충분히 가능 ▲중기부 처벌권한 강화로 기업부담 가중 ▲거래처 해외변경으로 국내 중소기업 오히려 피해 ▲현실과 괴리된 규제 등 8가지를 제시했다.
한경연 측은 "개정안은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협력을 추구하는 상생협력법 취지에 반하고, 기존 법과의 마찰적 요인이 큰 만큼 처리를 재고해야 한다"고 요쳥했다.
특히 입증책임이 전환되고 존립목적이 중소기업 보호인 중기부의 처벌권한이 강화되면 대기업 규제에 편향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규제기관(중기부)이 부담해야 할 기술유용 입증책임을 기업에 부담시키는 것 또한 규제기관과 기업 간 힘의 불균형상태를 심화시켜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거래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 없이 중기부가 위탁기업에 바로 시정권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기업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의거, 공정위와 중기부가 중복 조사 및 처벌이 가능해진다"며 "이렇게 되면 법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기며, 기업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순응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경제가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임을 고려, 기업부담을 양산하는 규제입법은 지양해야 한다"며 "수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기업들에게 이번 상생법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순응 비용을 부담 지우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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