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는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이용객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이용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하고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달 14일 열린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결정됐다.
평택시 교통약자 콜택시는 현재 총 44대의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고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의욕 고취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10㎞까지 기본 1200원이고 추가 5㎞당 100원이며 이용희망자는 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31-651-4700) 또는 인터넷 및 모바일(ggsts.gg.go.kr)로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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