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함께 형사사법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올바른 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대한변협은 20일 오후 1시 40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함께 '형사소송법의 개정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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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지난 8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80회 변호사연수회와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도 같이 진행됐다. 2019.08.26 alwaysame@newspim.com |
대한변협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이날 형사사법의 절차적 정의를 통한 국민 인권 수호와 우리나라 형사사법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상호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학술대회는 각계의 의견을 듣고 국민 권리와 인권이 보장되는 바람직한 사법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며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형사사법 관련 법안들을 수사 부분과 공판(증거) 부분 2개 주제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 수호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실무가들의 토론을 통해 올바른 제도 개혁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를 도출했다"며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수사 부분을 주제로 하는 첫 세션에는 왕미양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하태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김종구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와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실장,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허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공판(증거) 부분을 주제로 하는 두 번째 세션에는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적자원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홍진영 서울대 법전원 교수가 발제를, 김성룡 경북대 법전원 교수, 이인석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순옥 중앙대 법전원 교수, 이필우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 김주미 한국법학원 기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협회장은 "앞으로도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함께 깊이 있는 연구, 상호 교류를 이어갈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이 국민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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