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함평군은 오는 31일까지 올해 환경 개선 부담금을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연납 신청은 지난해 4월 개정된 '환경 개선 비용 부담법'에 따라 기존 3월에서 1월과 3월로 변경됐다. 연납분 산정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단 해당 기간에 폐차했거나 소유권과 주소를 변경 또는변경 예정인 차량은 신청 대상이 아니다.
연납 신청을 원할 경우 오는 31일까지 군청 환경상하수도과로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의 ATM,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을 놓친 연납 신청자의 경우 내달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하면 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