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기업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에 지인에게 미리 알려줘 부당이득을 챙기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증권사 리서치센터 소속 연구원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2019년 7월 발족)에 지휘한 첫 사건이다.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자신이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기재 추천 종목을 친구 B씨에게 알려줘 매수하게 하고, B씨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주가 상승 시점에 이를 매도해 약 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득하게 했다.
또한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A씨는 위와 같이 B씨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에 대한 대가로 B씨로부터 체크카드, 현금 등 약 6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접수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지휘했다. 같은 해 11월 법원은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12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보강조사를 거쳐 이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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