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에게 반말을 일삼고 화를 내는 등 여전히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재판 진행을 하는 판사들이 변호사들이 선정한 하위 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박종우 회장)는 3일 소속 회원 1965명이 지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행했던 재판 담당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응답한 '2019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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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우수 법관에는 △백상빈 수원지방법원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유헌종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고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창열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상규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유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5명 이상 서울변회 회원이 평가한 유효평가 법관 1047명 중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유신 서울서부지법 판사의 경우 평균 99.2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법관들은 △경청하는 태도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소통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재판 진행·판결문 등을 통한 상세하고 합리적인 설명 △철저한 재판 준비 △충분한 변론기회 및 입증기회 제공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자세 등이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이에반해 '절차 진행은 판사가 한다', '묻는 말에만 답해라' 등 발언으로 적절하지 못한 재판을 진행한 5명의 판사들은 평균점수 57.24점을 받아 하위 법관에 선정됐다. 하위 법관의 경우 우수 법관보다 선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10명 이상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평균점수 45.07점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한 A판사는 재판에 출석한 소송당사자와 대리인들을 한참 동안 세워 두고 이들이 의견을 충분히 말하지 못하도록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증인신문 때는 졸다가 신문이 끝난 뒤 대리인에게 증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고압적인 재판 진행 방식이 지적됐다.
B판사 또한 재판 중 변론이 길어지자 짜증을 내고 대리인에게 반말투로 질문하는 등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가 문제됐다.
조정기일에 충분한 준비를 해오지 않았으면서 조정위원이 제안한 조정에 따르지 않았다며 실질적 불이익을 준 C판사와 조정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조정을 강요했다는 D판사도 하위 법관으로 꼽혔다. 당사자들이 조정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를 내며 "그럼 추정시켜 놓고 사건 쳐박아 놓아야지"라고 말하는 등 결국 조정하도록 만든 사례도 있었다.
E판사는 피고인이 억울함을 주장하며 본인의 입장을 말하자 감치시키겠다고 화를 내고 반말을 섞어가며 재판을 진행해 겁을 먹은 피고인들이 본인의 의사를 재판에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변회는 유효하게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 등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에 대해서는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며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 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