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오는 3월부터 인천 강화도 주변 해역에서 젓갈용 새우 조업이 허용된다.
인천시는 어업규제 완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연안개량안강망 어선들에 대해 강화도 주변 해역에서 젓갈용 새우 잡이가 허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조업이 허용된 어선은 모두 26척이며 총허용어획량(TAC)내에서 어획이 가능하다.
강화도 주변 해역에서 안강망 어선의 젓갈용 새우 조업은 지난 1994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안강망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그물코 크기(25㎜이상)가 커지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인천시는 그 동안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시험어업과 한시어업 등의 임시조업을 해왔으나 이번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합법적 조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의 대표적 수산 특산물 중 하나인 강화도 젓갈용 새우는 국내 어획량의 60∼7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TAC기반 어업규제 완화 사업'을 적극 활용,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도 지역 내 어업인들의 조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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