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된 마스크 중 유통 가능한 221만개를 대구와 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한다.
식약처는 최근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와 생산·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부산소재에 있는 A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업체는 지난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이 가능한 221만개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앞서도 식약처는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 19 예방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약국·마트에 보건용 마스크 35만개를 우선 공급한 바 있으며 , 대구지방식약청에 특별대책지원본부도 운영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생산유통 단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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