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고양이 동물등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전 지역이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으로 확대 실시됐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고양이를 소유한 안성시민에 한해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가능하며 수수료와 무선식별장치 비용을 내고 등록 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에서 고양이 동물등록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방식은 내장형 동물등록 방식만 가능하고 고양이의 월령은 제한이 없다. 그러나 고양이 동물등록은 아직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미등록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돌봄가구 수는 1인 가족, 노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물등록을 하면 반려묘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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