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포스코건설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2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포스코건설에 대해 과징금 900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포스코 건설은 2015년과 2016년 사이 종속회사 주식투자 손상차손을 미계상했다.
종속회사가 수행중인 공사에 대한 추정총계약원가의 오류로 매출액 등이 과대계상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액 및 자기자본등이 과대계상된 것이다. 또 자기자본이 과대계상 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활용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종속회사 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포스코건설 감사인 안진회계법인에게도 종속회사 투자주식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을 지적하며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제재를 내렸다.
또한 이날 증선위는 종속기업 지배지분을 과대 계상한 에스엔드케이월드코리아에게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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