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자가 나왔다. 법원 내 근무자 중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A(23)씨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와 함께 근무했던 밀접접촉자 3명은 현재 자가격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지원은 A씨의 확진 판정 당일 청사 방역을 실시했다. 아울러 전날(1일)부터 이틀에 걸쳐 법관을 포함한 전 직원 54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직원들을 2개조로 나눠 순환근무 형태로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안동지원은 전 직원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대구지법을 포함한 전국 각급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임시 휴정기에 돌입했다. 법원은 긴급을 요하는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 기일을 연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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