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일 항만시설 내에 무단출입해 낚시행위를 한 낚시객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광양에 거주하는 A(58·남)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 50분께 본인 소유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항만보안구역인 광양제철 원료부두 호안 안쪽에서 낚시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경광양파출소는 올해 들어 불법 낚시행위 6건을 단속했다.
해경 관계자는 "항만시설은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이며, 낚시 행위 역시 범법행위다"며 "단속활동 및 순찰 활동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해양항만 보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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