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키코(KIKO) 피해기업 배상안에 대해 수용시한 재연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앞서 두 차례 금감원에 수용시한 연장을 신청했었다. 금감원이 결정한 하나은행의 키코 배상액은 18억원이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해 금감원에 수용시한 연장을 신청한 상태"라며 "이날 이사회 소집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6개 시중은행에 키코 피해기업들에 모두 255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은행들의 금감원 통보 기한은 6일 까지로, 신한은행의 경우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 외에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고 42억원의 배상금을 전달했고,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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