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 740만2000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중 약국에는 563만개, 하나로마트에 19만개, 우체국에는 14만개가 공급되며, 우선공급으로 의료기관에는 100만개, 특별공급(대구·경산)으로 44만2000개가 공급된다.
마스크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읍·면지역에 위치한 우체국이다.
약국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시행으로 화요일인 10일에는 끝자리가 2이나 7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는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매 가능하다.
지역별로는 대구와 경북에 110만개가 공급되며,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은 284만개가 공급된다. 그 외 지역은 약국에 221만개, 우체국에 8만6000개, 하나로마트에 15만2000개가 공급돼 판매된다.
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도 유도한다.
이 기간 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 유예 ▲신원보호와 익명성 보장 ▲신고물량에 대해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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