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나주시는 불의의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 재가입을 완료하고 시민 홍보에 주력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조속한 사고수습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주민등록상 시내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현대해상화재보험과 2020년 3월 3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보장기간 1년의 나주형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상해·사망 시 2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시 1000만원 한도 내 보험금이 각각 지급된다.
농기계 사고에 따른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 유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및 노출사고 사망 시 1000만원 한도 보상 등 농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200만원 △익사 사망 시 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시 1000만원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1000만원(만12세 이하만 적용) 등 각 보장 금액 한도 내 보험료를 지급한다.
단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만15세 미만은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보험 보장 내용과 혜택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제일도시, 온 가족이 행복하고 나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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