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금융감독원 중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연임 가능성이 성큼 다가갔다. 우리금융은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열고 손 회장에 대한 연임안을 안건에 올릴 예정이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징계 효력을 정지한다며 손 회장이 낸 중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8일 금감원 중징계 효력을 정지 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함께 제출했다.
이에 따라 소송 선고 때까지 손 회장의 징계 효력이 중단된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고 가정하면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 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 중징계(문책경고)를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또 금융위로부턴 우리은행에 대한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 정지와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우리금융은 예정대로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중징계 효력 중단이 손 회장의 연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주총 시즌을 맞아 주주권 행사에 나선 국민연금이 일제히 손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하면서 표 대결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이 우리금융 지분 7.71%를 보유한 2대주주여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단일주주 중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로 지분율은 17.25%다.
하지만 업계에선 우리금융이 과점주주로 구성된 우호지분에 힘입어 주총에서 손 회장의 연임이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은 또 내부통제관리위원회 신설 정관변경과 푸본생명 사외이사 1명 추가건도 안건에 올릴 예정이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