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지역 326곳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일괄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손해배상책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가입절차가 번거롭고 비용 부담이 커 일부 경로당에서는 가입을 기피하는 곳도 있었다.
이에 곡성군은 경로당 안전사고에 대비해 화재와 일반사고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한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했다.
보장한도는 신체손해의 경우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는 것을 비롯해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로 인한 신체 및 재물 손해를 대상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기간은 2020년 4월부터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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