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벌금 부과 사실을 늦장 공시했던 풀무원이 '불성실공시법인' 에 최종 미지정됐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풀무원을 불성실공시법인에 미지정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풀무원은 감경에 따른 벌점을 받지 않게 됐다.
풀무원 관계자는 "풀무원이 성실공시를 평소 준수해왔다는 점을 감안해 미지정된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풀무원은 지난 2일 자회사인 풀무원식품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지난달 19일 약 344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풀무원이 자회사 벌금 고지서를 받은지 12일이 지나서야 알렸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풀무원식품은 추징금 344억원 중 약 307억원에 대해서는 과세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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