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9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 중 절반은 종이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인데 단기간에 발행물량이 폭증하면서 제때 지급할 수 있을 지 '빨간불'이 켜졌다.
짧은 기간 발행규모를 늘리려면 고액권(5만원권) 비율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하지만 액면가의 30~40%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1만원권 이하의 소액권이 소비증대에 보다 적합하다. 정부로서는 긴급지원과 소비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놓고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소득하위 70% 가구에 40만~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예산은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 1차 추경땐 절반이 종이상품권…"5조원 발행시 한 달 이상 걸려"
문제는 지역사랑상품권 수요의 절반이 종이상품권인데 발행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쇼크'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칫 '늑장 상품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종이상품권과 전자상품권(체크카드), 모바일상품권 3종류로 제작된다. 일반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종이상품권이 절반을 차지하며, 3000원·1만원·5만원권 등으로 발행된다. 온누리상품권은 대부분이 종이상품권이며 5000원·1만원·3만원권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현행 3조에서 6조로 확대했고 이 중 절반(45~48%)을 종이상품권으로 발행한다. 또 온누리상품권은 5000억원 중 99%를 종이상품권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3조5000억원 규모를 종이상품권으로 찍어내야 하는 셈이다.
이번에 추가로 확정한 긴급재난지원금 9조1000억원 가운데 지자체들은 절반인 4조5500억원을 종이상품권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1차 추경과 합치면 약 8조원을 종이상품권으로 발행해야 한다. 이는 지자체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폐공사가 한 달에 찍어낼 수 있는 종이상품권은 1억장이 한계다. 이마저도 3월 발행물량(3300만장)과 비교하면 세배나 많은 수준이다.
만약 종이상품권 4조5500억원을 5만원권으로 발행할 경우 1개월(5만원×1억장=5조원)이면 충분하지만, 1만원권으로 발행한다면 5개월(1만원권×5억장=5조원)이나 소요된다. 1차 추경에서 확정된 3조5000원까지 포함하면 더욱 버거운 상황이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5만원권이 없는 곳도 많아 전체 지역 중 60%는 1만원권이 가장 고액권"이라며 "될 수 있으면 5만원짜리를 많이 찍거나 전자화폐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부에)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60%만 사용하면 나머지는 현금교환 가능…안쓰고 버티면 90% 환급
종이상품권의 또 다른 문제는 액면가 중 일부(30~4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60%를 사용하면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액면가에 따라 60~70%를 사용하면 잔액을 돌려준다. 전자상품권이나 모바일상품권도 환급규정은 동일하지만, 현금교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게 사실이다.
만약 1~2차 추경을 통해 발행된 15조6000억원(1차 6조5000억원·2차 9조1000억원)의 상품권 중 20%만 현금으로 교환돼도 3조원 이상 소비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정책 목표를 높이려면 소액권이나 모바일상품권 발행비율을 늘려야 하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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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들이 휴원에 들어간 가운데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2.26 mironj19@newspim.com |
또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나도 발행 후 5년 이내에는 액면가의 9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든 규정이 이번 대책에서는 독(毒)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잔액을 활용한)우회저축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정위가 마련한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돈을 거슬러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환급기준을 마음대로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전통상인과 자영업자들은 상품권 확대를 반기고 있다. 이동주 중소상인연합회 부회장은 "작년부터 인천과 경기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전면적으로 시행됐다"며 "시행 전과 비교하면 10% 이상의 매출 상승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따라서 상품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용 방식에 대한 부처간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고 버티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이를 인정할지, 또 잔액 환급 비율도 조정할지는 관계부처간 사업 구체화단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이상품권 인쇄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에 대해서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상품권 등 여러 대안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계속 검토중"이라며 "지자체 여건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