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진도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군내 등록된 47척의 낚시어선에 대해 주말 조업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일은 이달 4일과 5일, 11일과 12일이다.
진도군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진도대교 발열 체크장을 운영하고 신비의 바닷길 현장을 전면 통제하는 등 군민들의 안전 유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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