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영암군은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 3억원 미만,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이다.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선정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는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대리인을 신청하면 되고 영암군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해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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