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피소"
증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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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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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지코는 지코홀딩스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다. 청구 내용은 채무자들에 대한 이사 해임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신달석은 주식회사 지코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되고, 채무자 박성민은 주식회사 지코의 사외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다. 회사측은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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