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담당 각료가 강제력 있는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선언'을 통해 각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 지사가 주민들에게 외출·이벤트 자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요청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현지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은 전날 참의원(상원) 결산 위원회에서 긴급사태선언으로 지자체장에 주어지는 권한에 대해 "너무 느슨하며 시설 이용제한도 강제력이 없다"며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총의(總意)가 있다면 논의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자체장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헌법 상 사권(私権) 제약으로 이어진다"며 "관련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은 코로나19담당상도 겸임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코로나19를 특별조치법 대상에 추가했다. 지난 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코로나19에 대해 발령한 '긴급사태선언'도 해당 법에 근거한 조치였다.
이 법에 따르면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될 경우 각 도도부현 지사는 ▲주민에 외출 자제 요청 ▲학교·보건소·노인복시지설 등의 사용정지 요청 및 지시 ▲스포츠 이벤트 등의 개최 제한 요청 및 지시 ▲임시 의료시설로 토지·건물 사용 및 강제사용 ▲의약품·식품 등 매도 요청 및 강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일본 현지에선 긴급사태선언으로 주어지는 이 같은 권한들은 대부분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일본 내 확진자는 급증하는 추세다. NHK에 따르면 14일 오전 1시 기준 일본의 누적 확진자 수는 8403명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인 7일의 누적 확진자 수(4804명)와 비교하면 일주일 새 약 3600명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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