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덱스 원유선물ETF, 단일가매매로 전환"

증권·금융 |
오는 23일부터 단일가 매매 대상으로 지정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한국거래소가 오는 23일부터 코덱스(KODEX) WTI원유선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단일가매매 대상으로 지정한다.

한국거래소는 23일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괴리율이 과도하게 확대된 코덱스 WTI원유선물(H) ETF의 매매체결방법을 접속매매에서 단일가매매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newspim photo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단일가매매란 주문 시점마다 거래를 체결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을 받고 하나의 가격으로 일괄 체결하는 방식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해당 종목의 이날 종가는 3960원이었지만, 순자산가치는 2994.55원에 그치면서 괴리율이 32.24%로 나타났다. 

가격 괴리율이 3매매거래일 연속 15% 미만인 경우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해제된다. 

거래소는 "괴리율이 5매매거래일 연속 30%를 초과하는 종목은 다음 매매거래일에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했다.

아울러 "매매거래 정지 후 재개일에도 30% 이내로 괴리율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sunjay@newspim.com

관련기사

베스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