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인터넷 댓글에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50대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자신에 집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노출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관련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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