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김 차관은 "정부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등 대부분의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종부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주택보유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법은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12.16 대책 후속입법이 조속히 마무리 돼야 한다"며 "20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 입법노력을 기울이고 김기가 종료되더라도 후속입법을 21대 국회에 재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집값은 지난 3월 5째주부터 7주 연속 하향안정세가 유지되고 있고 특히 강남4구, 마포·용산 등의 하락세도 뚜렷하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때보다 강력하다"며 "주택을 매개로하는 투기와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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