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가 20일 지방하천인 통복천 7.5km구간(청룡동68~신대동 621-8)에 대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이하 낚시금지지역) 지정과 하천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통복천은 그 동안 낚시 행위로 발생하는 떡밥과 어분, 쓰레기 등으로 수질 악화와 주변 환경오염으로 하천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던 곳이다.
이에 시는 통복천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수렴 기간 이후 낚시금지지역이 지정되면 루어 낚시를 포함한 모든 낚시와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이용객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하며 금지행위 적발 시 10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또 국가하천인 안성천과 진위천도 다음해 1월부터 낚시금지지역 지정과 하천변 환경 정비도 추진하할 계획이다.
오는 5월 말부터 통복천과 안성천 자전거 도로 정비, 산책로 예초 및 벌목 작업 등 걷기 좋은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정비사업에 들어간다.
다음 달 25일까지는 안성천·진위천 변에 있는 낚시 좌대, 텐트, 컨테이너 등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도 계속해서 철거해 나갈 예정이다.
자진철거 계도기간 동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철거되지 않을 시 강제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불법 낚시 좌대 5개소, 불법 컨테이너 1개소가 철거됐다.
시 관계자는 "하천변 지속적인 환경 정비와 지도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찾는 깨끗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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