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1일 발령했다.
FX마진 거래는 이종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를 말한다.
금감원은 인터넷에서 '부담없는 재테크 수단'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FX렌트' 등은 증권회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소비자는 증권회사 등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증거금을 납입(거래 단위당 1만달러)해야만 FX마진 거래에 투자가 가능하다.
지난 2015년 9월 대법원은 FX렌트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사설 FX마진 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FX마진 등 파생상품에 대한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업체이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 접수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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