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총선 기간 저의 공약이자 20대 국회 예결위 간사 시절 관철시키지 못했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장애인이 65세가 된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장 의원은 "부산으로 내려와 행복나눔지역협의체와 사상구 장애인 협회 간 후원 협약식에 참석했다"면서 "저의 첫 법안과 첫 공식일정에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과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4년, 항상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 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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