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는 코로나19 '검역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곧바로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과거 음주 운전 삼진아웃 전력에도 국내 복귀를 공식 요청한 강정호는 지난달 25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에서 유기실격 1년과 봉사활동 30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강정호는 지난달 28일 키움 히어로즈 구단에 직접 연락, 복귀 의사를 전달했다. 키움은 강정호의 복귀 의사가 확인됨에 따라 향후 거취와 관련해 검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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