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전자금융거래 편의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이 관련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여파로 나타난 전자금융거래의 디지털·비대면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혁신 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전자금융과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 분야에서는 최경진, 한호현 교수와 국민은행, 신한은행,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전문가들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전자금융거래 시 인증 관련 규정이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오프라인·대면 확인을 전제로 하는 신원확인의 경우 ▲전자적 장치를 활용하는 대면거래 ▲디지털 신기술이 활용되는 비대면 거래 등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TF 참석자들은 인증·신원확인 분야의 기술중립성, 독자적 산업 육성, 금융안정이라는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성·보안성·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인증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검증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까지 TF를 속도감 있게 운영하며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관련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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