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아 공공기관은 조달금액의 1%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장애인기업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서 잦은 갱신에 따른 서류제출 등 부담을 덜어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형태의 장애인기업 활성화와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관련 부담 완화 등이 시행령 개정의 주목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 경영하는 협동조합은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는다.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이면서 ▲총 조합원수의 과반수가 장애인 ▲장애인 조합원이 총 출자 좌수의 과반수 출자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 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 구매총액의 1% 우선구매 ▲연구개발(R&D) 수출 정책자금 선정시 가점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장애인 기업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9만5589개이며 33만2183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는 전체 기업과 근로자 대비 각각 2.7%와 2.1%를 차지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기업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장애인기업 확인과 갱신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장애인기업 확인 등 사무 업무 원활성을 위해 장애인기업 확인과 갱신시 필요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활동영역은 확대되지만 업무부담은 줄어들어 장애인기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장애인기업의 다양한 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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