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하반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할 경우 기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는다.
또한 모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해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도 가능하다. 성범죄자에 대한 모바일 신상정보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공개했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표현이 변경되고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벌금형을 삭제, 처벌의 확실성을 담보했다.
세부적으로는 ▲(영리 목적의 배포·판매 및 광고·소개)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이 아닌 배포 및 광고·소개 등) 3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 등) 1년 이상의 징역 등이다.
그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 대상이 아니었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모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해서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이를 제작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알선하는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실시한다.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된다.
또한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한다. 대신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법적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신상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고 '형법제305조'에 따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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