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퀵보드 같은 개인용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30일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실증'에 착수했다. 이번 실증작업은 전남 목포시 인근 자전거전용도로(10.5Km)에서 7월말까지 진행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전기자전거와 PM은 자전거 전용도로을 운행할 수 없었다.
이번 실증을 위해 ▲패달을 밟지않고 오토바이처럼 전지로 자동 주행하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 전용도로 주행 허용 ▲전기자전거 모터 출력 제한(350w) 완화 허용 ▲PM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PM 사용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 소지 면제 허용 등의 규제특례를 적용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도출된 데이타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는 물론 향후 정부의 PM 안전기준 마련에 활용된다.
김진홍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과장은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최근 5개사·643억원을 투자유치하는 등 지방 혁신성장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성 향상과 기술개발을 통해 e-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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