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과다 요구 정부서식 233개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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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성별 등 과도한 정보 서식에서 삭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104개 법령, 233개 서식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총 263개이며, 민원서식에 대한 권고가 89%인 233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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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0.07.02 wideopenpen@gmail.com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대통령령 이상에 의해서만 수집 근거를 두두고 있는데, 그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수집되는 서식(38건)이 발견됐다.

또 집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권고(62건)했다. 민원처리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수집하는 성별, 국적, 직업 등 정보를 삭제하도록 권고(65건)한 사례도 있다.

김일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무대행은 "과도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입법단계에서 각 부처에 권고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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