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안' 등 대통령령 3건을 심의·의결하고, 개정이 필요한 기존 15건의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할 예정이다.
여야 갈등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공수처법이 예정대로 오는 15일 시행되기 어려워지자, 대통령령 제·개정으로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규정을 미리 갖추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많다"며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는 공수처 출범 관련 법안은 서류 작성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심의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안 외에도 문 대통령의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일에 맞춰 '미국과 마주앉을 생각 없다'고 밝힌 북한, 부동산정책, 검찰 개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주제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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