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현행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특허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특허청은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반도체 회로 배치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등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그러나 특허청의 명칭은 다양한 지식재산의 형태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관 전체의 업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
또한 영업비밀·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지식재산청으로 기관명을 변경해야 한다"며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특허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법률도 함께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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