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대학교가 대구.경북지역 소재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등록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규모는 한 힉기 등록금의 10% 규모이다.
11일 대구대학교에 따르면 학생 1인당 한 학기 등록금의 10%에 해당하는 29만~43만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여기에는 지난 4월 재학생 1만7000명 전원에게 지급했던 1인당 10만원씩의 특별장학금이 포함돼 있다.
이에따라 대구대학교는 오는 2학기 등록 때 해당 금액만큼을 감면할 예정이다.
대구대는 이번 등록금 일부 반환 결정에 따른 추가 예산은 적립금 인출, 사업예산 절감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구대학교의 등록금 일부 반환 결정은 건국대, 전북대에 이은 전국에서는 3번째이자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첫 사례로, 대구.경북지역 다른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 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대는 또 하계방학 기간 중 계절학기 등록금을 50% 감면하고, 2학기 수강 가능학점을 3학점 추가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적극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김경민 총학생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대구·경북 지역 대학 중 처음으로 대학이 실질적인 조치에 나선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도용태 대구대 기획처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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