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14일 성범죄 피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숨져도 고소 사실을 조사하고 사건을 처리토록 하는 이른바 '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도록 돼 있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양 의원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고통을 감내하며 고소를 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자살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힌다"며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고소인이 사망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 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 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토록 부칙을 뒀기 때문에 박 시장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미래통합당 김정재·정점식·김미애·서정숙·전주혜 의원 등 여성가족위 소속 위원들과 김태흠·김용판·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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