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5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5일 기보에 따르면 폭우 피해 중소기업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기업 확인을 받으면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이내에서 특별보증을 지원받는다. 일반재난지역은 운전 및 시설자금 각 3억원 이내에서 특례보증을 제공받는다.
기보는 폭우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제공시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특별재난 0.1%, 일반재난 0.5% 고정보증료율 적용, 보통의 경우 약1.2%) 등을 통해 금융부담을 최대로 줄였다. 또한 이번 특레보증과 별개로 만기가 도래한 기존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한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폭우 피해 중소기업이 빠른 시간 내에 재기할 수 있게 다른 업무보다도 특례보증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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