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 옹진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주민세(균등분) 50%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1년에 1번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군은 올해 감면된 주민세 8932건에 9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1억7600여만원 보다 8000만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올해 감면돼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 5500원, 개인사업자 4만125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4만1250~82만5000원 이다.
골프장과 오락장 등 일부 고급·유흥 시설이나 법인은 제외됐다.
옹진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주민세를 50% 감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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